금융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(CCO)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.
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상품관련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, 거래모니터링 교육등으로 불완전 판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고객민원은 민원 사무처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며 공정하게 심의,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.